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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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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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