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생 략) ③·④ (생 략)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