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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제006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의 2026.01.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제9조(후보자등록), 제11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제15조의4(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제15조의7(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제49조(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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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구 (개정 전)

제7조(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① ∼ ④ (생 략) ⑤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구역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이라 한다)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각 위탁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구ㆍ시ㆍ군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구역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이라 한다)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각 위탁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구ㆍ시ㆍ군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제9조(후보자등록)

구 (개정 전)

제9조(후보자등록) ① (생 략) ② 위탁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의 목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 목록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에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탁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의 목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 목록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에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2(예비후보자등록)

구 (개정 전)

제11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생 략) ② 위탁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류 등의 목록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탁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류 등의 목록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구 (개정 전)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생 략)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

신 (개정 후)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의4(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의4(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에게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2.·3.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4(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에게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2호나 제3호의 방법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4.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제15조의7(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구 (개정 전)

제15조의7(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① 위탁단체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행사가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미 공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7(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① 위탁단체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행사가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미 공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구 (개정 전)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①·② (생 략)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ㆍ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49조(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구 (개정 전)

제49조(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48조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49조(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48조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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