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3명 4.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명 5.·6.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3명 4.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