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3명 4.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명 5.·6.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3명 4.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