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확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년도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의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의 명세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객체의 명세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객체 상호간에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 또는 제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간객체 중에서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이하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및 부여 제외 대상을 확정한다.
제4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확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년도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의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의 명세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객체의 명세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객체 상호간에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 또는 제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간객체 중에서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이하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및 부여 제외 대상을 확정한다.
제6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ㆍ유지 등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간객체가 제4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ㆍ유지 등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간객체가 제4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생 략)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 ④ (생 략)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