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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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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구 (개정 전)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구 (개정 전)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구 (개정 전)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생 략)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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