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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0155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1조(신규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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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신규등록 신청)

구 (개정 전)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2. (생 략)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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