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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제352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2025.0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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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구 (개정 전)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7.·8.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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