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제0156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의 2026.03.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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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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