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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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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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