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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6.04 · 공포 2024.06.04 제345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2024.06.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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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역량평가)

구 (개정 전)

제9조(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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