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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23.11.24 · 공포 2023.11.24 제003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2023.11.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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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구 (개정 전)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마치고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구 (개정 전)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①·② (생 략) ③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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