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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용정책 기본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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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구 (개정 전)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ㆍ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ㆍ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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