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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제189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2.06.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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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생 략)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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