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구 (개정 전)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가. (생 략) 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 및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2. (생 략)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 및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구 (개정 전)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구 (개정 전)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5조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5조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구 (개정 전)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신 (개정 후)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구 (개정 전)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신 (개정 후)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