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험료) ① (생 략)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2.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2. (생 략) ⑥ (생 략)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ㆍ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④ (생 략)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생 략)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한다. <단서 삭제> 1. 월의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새로운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 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보수, 월평균보수 또는 월 보수액을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을 신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④ (생 략)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및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1.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과 부과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⑤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10(월 보수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이하 이 조에서 “월보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월보수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는 공단이 해당 소득자료에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월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월보수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사업주는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실제로 신고하여야 할 월 보수와 다른 경우에는 공단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하여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생 략) ②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②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월 보수,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48조의3제5항ㆍ제48조의6제8항ㆍ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제16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월 보수를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1. (생 략)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생 략)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6. (생 략) ②·③ (생 략)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4. (생 략)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⑦·⑧ (생 략)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 또는 확정보험료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4항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 ③ (생 략)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노무제공 내용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의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1. 예술인이 월의 중간에 새로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예술인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⑩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월 보수”는 “보수총액”으로 본다.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 ⑦ (생 략) 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생 략)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생 략)
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으로, “월 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 ⑫ (생 략) 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생 략)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4,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4. (생 략)
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생 략) 4.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7.·8. (생 략) ②·③ (생 략)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8조의2제10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10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ㆍ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44조(제48조의2제10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10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