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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4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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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구 (개정 전)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1의2. ∼ 2. (생 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4. ∼ 8. (생 략) ⑥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가.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근로소득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이 규칙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구 (개정 전)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삭제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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