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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13 · 공포 2026.02.19 제3609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4.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3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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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43조(한시정원)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 (개정 후)

<삭 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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