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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제004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7.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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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5명(5급 1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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