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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2.12.16 · 공포 2022.12.16 제003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2.12.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자원조사),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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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신 (개정 후)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조사)

구 (개정 전)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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