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진료대상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 및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진료대상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重等度)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重等度)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