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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9 · 공포 2026.06.09 제364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2026.06.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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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구 (개정 전)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생 략)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가. ∼ 사.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아.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신 (개정 후)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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