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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0 · 공포 2026.06.09 제217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2026.09.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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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구 (개정 전)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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