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