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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3.25 · 공포 2021.03.25 제029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의 2021.03.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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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범위)

구 (개정 전)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 ∼ 9. (생 략)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1. ∼ 1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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