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와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