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3.01 · 공포 2020.06.01 제028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의 2021.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구 (개정 전)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신 (개정 후)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와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법제처에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