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신 설>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4.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1조의2(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학교의 장 등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위원의 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별,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 주체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의 특성화 종류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③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7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①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2.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⑥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전년도의 업무실적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71조의4(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법 제5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2.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른 다른 시ㆍ도 간의 협업체계(이하 “지역 간의 협업체계”라 한다)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신 설>
제71조의5(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이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초광역전담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ㆍ설립한 관계 시ㆍ도(이하 “관계 시ㆍ도”라 한다)의 재정지원 배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간의 협업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계 시ㆍ도의 장(이하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에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상호 규약(이하 “상호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관계 시ㆍ도지사 1명2. 제4항제3호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상호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 1명④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계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각 1명2. 교육부에서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3.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71조의6(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 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이견 조정의 대상,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 등 이견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단독으로 이견 조정을 요청하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 사실을 다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5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견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견 조정의 필요성, 이견 조정의 세부 절차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 간의 이견을 조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견 조정의 결과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71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9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ㆍ성과관리 전문위원회: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법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2. 협업체계 전문위원회: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및 연장 등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4. 지방대학 육성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 같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실적 심의 등에 관한 사항5. 특성화 지방대학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② 법 제59조의7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2. 법무부차관3. 고용노동부차관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④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⑥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9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71조의8(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수행주체(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주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수행주체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주체에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1조의9(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59조의2에 관한 전년도 시ㆍ도의 사업성과 및 법 제59조의5에 관한 전년도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의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ㆍ도에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법 제59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71조의10(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다.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2.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ㆍ연구 업무3.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4. 지원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5. 법 제59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지원 업무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71조의11(규제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적용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긴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다.1. 해당 규제특례가 학교의 발전과 법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함을 설명하는 자료2.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결과에 관한 자료3.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제59조의10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손해 및 부작용과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4.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1조의12(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1.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2.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의 이행 현황3.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가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여부4.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5.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59조의11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규제특례 적용 대상 학교의 명칭 또는 학과명을 변경하는 경우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③ 법 제59조의11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2.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11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⑤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59조의12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연장된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71조의13(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2.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의 적용 결과 및 해당 규제특례의 연장 필요성3.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4.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현황(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1조의1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