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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4.11 · 공포 2023.10.10 제337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2024.04.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제8조(이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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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구 (개정 전)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구 (개정 전)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인증을 받은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ㆍ인증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3항에 따라 평가ㆍ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평가ㆍ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7.·8. (생 략) ② (생 략)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ㆍ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평가ㆍ인증의 방법ㆍ절차, 인증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③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실적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춘 신청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이하 “예비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예비인정기관 지정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⑥ 예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기관이 아닌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⑦ 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ㆍ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구 (개정 전)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예비인정기관은 제외한다)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8조(이의 신청 등)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이의 신청 등)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4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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