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 설>
제6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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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고독사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3.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④ 제4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