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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3.25 · 공포 2024.03.25 제010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3.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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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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