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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제005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03.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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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구 (개정 전)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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