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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16 · 공포 2026.09.15 제219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계량에 관한 법률의 2027.09.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제23조(검정), 제24조(재검정),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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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산업계량”이란 제조ㆍ공정ㆍ시험ㆍ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①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는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구 (개정 전)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검정)

구 (개정 전)

제23조(검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검정)

구 (개정 전)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정을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계량기의 교정절차, 교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4.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제30조(정기검사)

구 (개정 전)

제30조(정기검사)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구 (개정 전)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7.·8.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6.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정기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2. 교정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3.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4. 교정 및 측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의 개발,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 측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별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산업계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구 (개정 전)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①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1조(정량표시상품)

구 (개정 전)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제 내용량의 평균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제4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2.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3. 그 밖에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사 등)

구 (개정 전)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2.·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ㆍ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구 (개정 전)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소비자감시원)

구 (개정 전)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 5. 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의2(계량ㆍ측정 정책의 심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7조의2(계량ㆍ측정 정책의 심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1.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관리ㆍ기준의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구 (개정 전)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청문)

구 (개정 전)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7.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의2. 제42조의2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제73조(벌칙)

구 (개정 전)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5. (생 략)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 7. (생 략)

신 (개정 후)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다. 실제 내용량의 평균이 상품에 표시된 양에 미달한 경우

제76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 22.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6조제5항, 제14조의2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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