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건을 넘을 수 없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를 3건을 넘을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