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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제17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2021.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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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구 (개정 전)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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