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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제333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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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구 (개정 전)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생 략)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 3.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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