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제0029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의 2021.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경찰복식), 제4조(경찰모), 제5조(경찰제복), 제6조(경찰화),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제8조(휘장), 제9조(부속물), 제10조(특수복식).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경찰복식)

구 (개정 전)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견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경찰모)

구 (개정 전)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제식(制式)은 별표 1과 같다.

신 (개정 후)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경찰제복)

구 (개정 전)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경찰화)

구 (개정 전)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구 (개정 전)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견장) ① (생 략) ② 경찰장견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신 (개정 후)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휘장)

구 (개정 전)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제식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1.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부속물)

구 (개정 전)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신 (개정 후)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특수복식)

구 (개정 전)

제10조(특수복식)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제식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특수복식)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복식의 차림)

구 (개정 전)

제12조(복식의 차림) ① (생 략)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견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근무장)

구 (개정 전)

제1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견장, 이름표 6.·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이름표

제20조(세부 사항)

구 (개정 전)

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제식,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형태 및 규격,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법제처에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