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신 설>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5.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자본금 등)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이 법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이 법에 따른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