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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3.15 · 공포 2022.03.15 제325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2022.03.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제13조(심문과 진술권),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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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후단 신설> 1.·2.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구 (개정 전)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구 (개정 전)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심문과 진술권)

구 (개정 전)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③ (생 략)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나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구 (개정 전)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생 략)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를 신청한 자, 증인, 관계인 등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구 (개정 전)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2. 흉기 등 위험한 물건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2.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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