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10.24 · 공포 2022.10.24 제003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의 2022.10.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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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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