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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08 · 공포 2026.09.08 제3665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2026.09.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6조의2(결격사유 등의 확인), 제26조(근속승진),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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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구 (개정 전)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의2(결격사유 등의 확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결격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6조(근속승진)

구 (개정 전)

제26조(근속승진)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1년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 1년 3.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구 (개정 전)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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