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4.01.19 제004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가점 평정),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5조(가점 평정)

구 (개정 전)

제15조(가점 평정) ① ∼ ③ (생 략) ④ 영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1. (생 략) 2.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규정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하여 평정한다. 3.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 0.5점 3. 제4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1점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영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2.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다만, 별표 4에 따른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하거나 학위를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하여 평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 0.3점 3. 제4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0.6점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구 (개정 전)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생 략)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1.5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0.9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