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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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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구 (개정 전)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 ③ (생 략)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가.·나. (생 략)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라.·마. (생 략) 7. ∼ 13.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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