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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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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구 (개정 전)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구 (개정 전)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구 (개정 전)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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