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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제179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2021.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설립자격),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6조(설치등기 등),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제10조(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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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설립자격)

구 (개정 전)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구 (개정 전)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생 략)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설치등기 등)

구 (개정 전)

제6조(설치등기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② (생 략) ③「민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변경이 외국에서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설치등기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③「민법」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와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민법」 제52조를 준용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의 변경이 외국에서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구 (개정 전)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학생정원)

구 (개정 전)

제10조(학생정원) ①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0조(학생정원) ①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학력인정)

구 (개정 전)

제11조(학력인정) ①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학력인정) ①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구 (개정 전)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생 략)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시정명령 등)

구 (개정 전)

제17조(시정명령 등) ①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6. (생 략)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시정명령 등) ①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구 (개정 전)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②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구 (개정 전)

제19조(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구 (개정 전)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②「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③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②「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③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제22조(벌칙)

구 (개정 전)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을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신 (개정 후)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을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제23조(벌칙)

구 (개정 전)

제23조(벌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벌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4조(과태료) ①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과태료) ①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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