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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24 · 공포 2026.06.23 제364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의 2026.06.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34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39조(매점매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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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생 략)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2.·3.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 조사대상은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을 생산, 수출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결과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구 (개정 전)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① ∼ ⑦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항에 따른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 또는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2.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구 (개정 전)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법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43조의2제2항제3호의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기금의 지원에 관한 개선계획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매점매석 행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9조(매점매석 행위)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2.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제한 또는 기피하는 행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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