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생 략)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2.·3. (생 략) ④ ∼ ⑦ (생 략)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신 설>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 조사대상은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을 생산, 수출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결과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① ∼ ⑦ (생 략) <신 설>
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항에 따른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 또는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2.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생 략) <신 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법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43조의2제2항제3호의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기금의 지원에 관한 개선계획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39조(매점매석 행위)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2.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제한 또는 기피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