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 (생 략)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 (생 략)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