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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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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 (생 략)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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