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장)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② ∼ ⑤ (생 략)
제4조(의장)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제5조(구성원 등) ① 삭 제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제5조(구성원 등) ① 삭 제 ②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등) 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된다. ② (생 략)
제10조(간사등) 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①·② (생 략)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 (생 략)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