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제203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2024.03.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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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구 (개정 전)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1.·2. (생 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신 (개정 후)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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