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③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특수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