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급여금의 청구) ① (생 략) ②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한다. ④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