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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4.16 · 공포 2024.04.16 제344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4.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급여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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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급여금의 청구)

구 (개정 전)

제6조(급여금의 청구) ① (생 략) ②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한다. ④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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