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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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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구 (개정 전)

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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